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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흥도 신고접수 당초보다 4분 빨랐다”…오락가락 해경
-현장 도착까지 걸린 시간 33분→37분



[헤럴드경제(인천)=김유진 기자] 지난 3일 발생한 인천 영흥도 전복 사고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4분 일찍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이 사고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출동에 걸린 시간을 줄여 공치사를 하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전복된 명진호가 4일 오후 현장감식에 들어갔다. 김유진 기자/kacew@heraldcorp.com]


황준현 인천해양경찰서장은 4일 오후 5시 30분에 열린 4차 브리핑에서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추돌사고의 신고접수 시간이 3일 발표한 최초 보도자료에서 밝힌 오전 6시 12분이 아닌 오전 6시 5분”이라고 밝혔다.

앞서 황 서장은 오전에 열린 3차 브리핑에서 “사고 신고가 접수된 시간은 6시 9분”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오후 4차 브리핑에서 언론의 추궁이 이어지자 6시 5분이 신고접수 시간임을 인정해 두 차례나 사고와 관련한 팩트를 번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황 서장은 “9분은 통합신고시스템을 통해 정식으로 사고신고가 접수된 시간으로, 이보다 앞선 5분에 명진호 선장이 VHF를 통해 인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교신을 했다”며 최초 신고시간을 ‘3일 오전 6시 5분’으로 공식 인정했다.

결국, 현장출동에 걸린 시간도 애초 알려진 33분이 아닌 ‘37분’으로 수정됐다.

해경은 이처럼 신고접수 시간을 수정한 이유로 “오전 6시 5분 명진호 선장이 인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교신한 내용이 확인됐고 VTS에서 바로 경비전화를 통해 인천 해양경찰서 상황실에 전화로 전파한 사실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접수시간을 9분으로 발표한 이유는 그때가 통합신고시스템을 통한 정식 접수시점이었기 때문이며, 6시 5분에 VTS와 교신한 내용이 6시 9분의 정식접수와 같은 사건임을 당시에 인지했지만 발생지점 등이 정식 신고된 시점을 기준으로 발표했다는 것이 해경의 해명이다.

한편 해경은 선장 전씨와 갑판원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전 씨는 사고현장에 낚시어선이 접근하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시인하며 충돌방지를 위한 감속이나 변침 등 회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역시 경찰조사에서 조차실을 이탈했다는 진술을 하면서 과실혐의가 인정됐다.

김 씨 등은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5일로 예정돼 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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