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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용불가’ 상어 내장 36톤 밀수ㆍ유통업자 적발
중금속 축적 우려로 식품위생법 상 비식용 분류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부산본부세관(조훈구 세관장)은 식용 수입이 금지된 상어 내장 36톤, 시가 3억원 상당을 대만산 개복치로 위장해 밀수입한 후 국내에 유통시킨 수입업자 신모(43) 씨와 유통업자 우모(46) 씨, 밀수입을 방조한 보세창고 직원 강모(44) 씨 등 6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밀수입된 상어 내장 6.1톤을 압수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올해 7월경 수입산 상어 내장이 식용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국내 상어 내장 유통실태, 상어 내장과 유사한 수산물 수입실적 등을 분석해 신 씨 등이 운영하는 우범업체를 확인했다. 또 신 씨 등이 반입한 수산물에 대한 현품 검사, 업체 방문조사와 함께 국내 거래업체를 추적해 상어 내장의 수입단계부터 국내 도소매 단계까지 밀수입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신 씨 등은 상어 내장의 정상 수입이 불가능해 밀수입시 차익이 크다는 사실에 착안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8회에 걸쳐 대만산 개복치를 수입하면서 상어 내장을 몰래 섞어서 들여와 경북 포항의 도매업자 우 씨 등을 통해 국내 소매업자에게 팔아 넘겼다.

이들은 밀수 과정에서 밀수품(상어 내장)과 정상 물품(개복치)을 구분하기 위해 각 물품이 포장된 종이박스의 끈을 달리 묶는 방법을 사용했고, 보세창고 직원 강 씨는 이들의 밀수 사실을 알고서도 신 씨 등과의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경대 식품공학과 김영목 교수는 “상어 내장은 현행 식품위생법 상 식용가능 식품에서 제외되어 정상적으로 수입할 수 없는 물품으로, 육상에서 배출된 수은 등의 중금속은 먹이사슬을 통해 상어와 같은 최종 포식 생물에 농축되며 어류의 내장은 중금속 축적도가 높아, 인체에 유해할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수입단계에서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 및 관련업계와의 정보교류를 통해 지속적인 불량 수입식품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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