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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시흥캠 반대’ 본관점거 학생에 징계 해제
-총장 직권으로 중징계 학생 12명에 징계 해제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며 본관 점거농성을 벌였다가 무기정학 등 중징계를 받은 서울대생들에 학교가 징계 해제 결정을 내렸다.

서울대는 5일 점거농성을 한 학생회 간부 등 12명에게 내려졌던 무기정학 등의 중징계를 총장 직권으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이날 성낙인 총장이 학생 등과 함께 하는 간담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고 전했다.

성 총장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했고 나아가 학내 구성원간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징계를 해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헤럴드경제DB]

이로써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 사업에 반대하며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본관 점거 농성을 벌였던 학생들은 5개월만에 징계를 벗어나게 됐다.

서울대는 7월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점거농성을 주도한 8명을 무기정학에 처하고, 4명을 정학 12개월과 9개월, 6개월(2명) 조치하는 등 총 12명을 중징계했다.

학생들은 학교의 이같은 중징계 조치에 법원에 징계 무효소송을 내며 맞섰다. 이들은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8월 제출하며 학교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한편 서울대는 이에 앞서 본부 점거를 주도한 학생 4명을 재물손괴·건조물 침입·업무 방해 등 혐의로 형사 고발도 했다. 학생들은 서울 관악경찰서에 6월 18일과 26일 각각 2명씩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학교 측이 형사 고발을 취하하면서 형사 고발건은 일단락됐다.

서울대는 2002년에도 이기준 전 총장의 사퇴와 모집단위 광역화 등을 요구하며 11일간 본관 총장실에서 점거농성을 벌인 학생회 간부 3명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가 해제한 바 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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