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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현의 자유?’…동생 알몸 사진 유포·신상 공개해도 제재 없는 텀블러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소셜 블로그 서비스 텀블러(tumblr)에 미성년인 여동생의 알몸 사진을 유포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한 글이 확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텀블러에는 이 같은 지인 능욕, 음란물 등의 게시글이 넘쳐나지만 제재할 방법이 없어 문제다.

최근 한 텀블러 이용자는 자신의 동생이라고 주장하는 앳된 여성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과 함께 여성의 이름, 다니는 중학교 등 신상 정보도 공개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글쓴이는 “오래전부터 동생을 강간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내면 (동생과 성관계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게시물은 9200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았고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의 댓글이 “부탁한다”, “하고싶다”, “찾아갈게요” 등의 내용이었다.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일자 원본은 삭제됐지만 해당 게시물은 이미 약 2200여 회 공유된 상태다.

텀블러에서는 A 씨의 글처럼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적 콘텐츠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온갖 음란물과 성매매 게시물, 지인의 사진을 성인물과 합성하는 지인능욕 게시물도 범람하고 있어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였던 ‘소라넷’의 뒤를 잇는다는 지적을 받는다.

텀블러 음란물 유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제재를 취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미국에 본사를 둔 텀블러가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서비스”라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텀블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8월 텀블러에 불법 콘텐츠 대응 협력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텀블러 측은 “텀블러는 미국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 회사”라며 “대한민국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으며 관할권이나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 2016년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를 받은 텀블러의 성매매·음란 정보는 4만 7480건으로 전체 성매·음란 정보의 58%에 달했다. 올해 6월까지 통계에서도 전체의 74%가 텀블러였다.

방통심의위가 제거나 블록 조치를 요구한 게시물에 대해서도 텀블러측은 “신고된 콘텐츠를 검토했지만 우리 정책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관계 기관에서도 손을 쓰지 못하자 네티즌들은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인다.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서는 이와 관련해 ‘해외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무분별한 일반인 모욕 사진의 유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시작된 청원에는 현재 4만 5785명이 참여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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