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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승인 대가로 뇌물”…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 실형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대출 승인을 대가로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 담당 직원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민 신뢰를 훼손시키고도 범행을 부인한다”며 벌금과 추징금을 함께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합의부(부장 조성필)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 담당 직원인 A 씨의 뇌물수수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과 벌금 1280만원, 추징금 128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123rf]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9년 11월 기업육성자금 대출 담당자로 일하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한 중소기업 대표 B 씨로부터 뇌물 등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B 씨에게 대출을 승인해주는 대가로 지난 2011년 10월까지 17차례에 걸쳐 2630만원에 달하는 현금과 유흥주점 접대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 유흥주점 접대에는 성매매까지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받은 돈 중 1280만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나머지 부분은 돈을 건넸다는 업체 대표 B 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였다.

A 씨는 재판에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B 씨를 통해 돌려받았을 뿐, 대출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개인적인 차용금을 대신 갚아줄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 씨는 준정부기관의 직원으로서 범행을 저질러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시켰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돈을 건넨 혐의를 받은 B 씨는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A 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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