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합의부(부장 조성필)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 담당 직원인 A 씨의 뇌물수수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과 벌금 1280만원, 추징금 128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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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9년 11월 기업육성자금 대출 담당자로 일하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한 중소기업 대표 B 씨로부터 뇌물 등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B 씨에게 대출을 승인해주는 대가로 지난 2011년 10월까지 17차례에 걸쳐 2630만원에 달하는 현금과 유흥주점 접대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 유흥주점 접대에는 성매매까지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받은 돈 중 1280만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나머지 부분은 돈을 건넸다는 업체 대표 B 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였다.
A 씨는 재판에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B 씨를 통해 돌려받았을 뿐, 대출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개인적인 차용금을 대신 갚아줄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 씨는 준정부기관의 직원으로서 범행을 저질러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시켰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돈을 건넨 혐의를 받은 B 씨는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A 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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