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중구, 미운행차량 1412대 체납처분ㆍ압류 해제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관내 장기 미운행차량 1412대에 대한 지방세 체납처분을 그만두고 압류를 해제한다.

구는 최근 열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행정력 낭비를 막고 체납자의 족쇄를 풀어 경제력 회생을 돕기 위해서다. 김주례 구 세무2과장은 “가능성이 없는 채권에 행정력을 소모하기보다 이들이 경제활동에 나서도록 돕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체납처분이 중지되는 차량은 지난 2013년 1월1일 전에 압류된 차량 4156대 중 선정했다.

연한과 자동차검사 이행여부, 책임보험 가입여부, 주정차ㆍ교통법규 위반 등 근거로 사실상 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차량을 추려냈다.

이들 차량에 얽힌 체납건수는 모두 3만2987건으로 체납액은 51억6700만원 규모다.

구는 이달 31일까지 체납처분 집행중지 공고를 내고 압류를 해제할 계획이다.

체납자는 그간 제한받은 재창업과 재취업 등 경제활동에 나서고, 부실채권 정리로 구 체납규모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구는 기대 중이다.

구 관계자는 “악의적인 체납에는 철저하게 대응하는 한편 경제적인 이유로 발이 묶인 영세 체납자는 채권정리와 회생지원상담 등을 통해 자립을 돕겠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