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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티던 최경환 결국 檢 출석…“억울함 소명할 것” 혐의 부인
-기재부 장관 때 1억 수수…檢, ‘예산로비’ 의심
-한때 검찰 비난하며 소환불응…입장바꿔 출석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받는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현직 국회의원이 국정원 특활비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된 건 김재원(53) 자유한국당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9시54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한 최 의원은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면서도 “오늘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해서 저의 억울함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혐의를 인정 안한다는 건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검찰에 사실대로 말하겠다”, “억울함을 소명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최 의원은 줄곧 억울하다고 강조해 여전히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임을 내비쳤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6일 오전 국정원 뇌물 의혹 수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014년 7월 박근혜 정부 2차 개각으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임명된 최 의원은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이 국가예산 업무를 총괄한 최 의원에게 특활비를 제공한 것을 두고 검찰은 대가성을 의심하고 있다. 당시 국정원은 댓글사건의 여파로 야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검찰은 국정원이 예산 편성에서 일종의 편의를 바라고 최 의원에게 로비를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실제로 2015년 11월 국회에 출석한 최 의원은 야당의 특활비 삭감 주장에 맞서 “역대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다 유지했던 제도”라며 국정원을 적극 방어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최 의원의 이날 소환은 두 차례 불출석 끝에 이뤄졌다. 지난 달 28일 첫 소환 통보를 받은 최 의원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하고 출석을 거부했다. 5일엔 국회 예산안 처리를 이유로 예정된 시각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동안 특활비 수수 사실을 부인해왔던 최 의원은 앞서 “현재의 검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를 죽이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며 검찰 수사를 맹비난해왔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국정원 예산을 총괄했던 이헌수(64)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이병기(70)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최 의원에게 특활비를 건넸다’는 진술 및 증빙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최 의원에 이어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들에게 돈을 건넨 이병기 전 원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이 전 원장은 전날 8억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ㆍ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겨졌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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