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 흥덕구의 한 법당에 태어난 지 일주일 가량 된 여자아이가 버려진 것을 주지 스님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주지 스님은 “법당 청소를 하다가 방석이 말려 있어서 열어봤더니 갓난아이가 있었다”며 “조금만 늦게 발견했으면 영하의 추위에 얼어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123rf] |
아이가 발견된 5일 오후 5시 기준 청주의 기온은 영하 1.1도를 기록했다.
발견 당시 아이는 저체온증 증세를 보였지만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 아이는 회복이 끝나는데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사찰 폐쇄회로 CCTV를 분석해 이날 오후 4시 40분께 20∼30대 추정 남성과 여성 아이를 버리는 장면을 확보해 두 남녀의 행방을 뒤쫓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형법상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