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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도우미’로 불렸지만…법원, 장시호에 2년 6개월 실형 선고
-법원, “범행으로 가장 많은 이득…실형 불가피”
-법원,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2년 6월 선고
-공범으로 기소된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에는 징역 3년 선고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최순실(61) 씨 조카 장시호(38) 씨가 삼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후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6월 8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던 장 씨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징역 3년의 실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6일 직권남용ㆍ강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에게 “영재센터를 운영하고 자금관리를 총괄하면서 범행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봤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징역 1년 6개월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사진 설명= 법정으로 들어오는 장시호(사진 왼쪽) 씨와 김종(사진 오른쪽) 전 문체부 2차관 . 출처=연합뉴스]

이날 선고공판에서는 장 씨의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삼성을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6억 2800만 원을 타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부터 2억원의 영재센터 후원금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도 유죄로 판결했다.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2억 4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와 영재센터 후원금 3억 원을 차명 운영하는 회사로 빼돌린 혐의에서도 유죄를 피할 수 없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장 씨가 검찰과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했기 때문에 재판에서도 선처를 받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장 씨는 특검 수사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 관해 아는 것을 적극적으로 진술하면서 ‘특검 도우미’로 불렸다. 최 씨의 국정농단 증거가 담긴 태블릿PC를 특검팀에 제출했고,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로 통화했다는 제보도 했다. 검찰도 이같은 점을 고려해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장 씨에게 선고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량인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적극 수사에 협조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장 씨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장 씨가 도주할 수 있다며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장 씨는 판결 선고가 끝난 뒤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에게 “그동안 검찰에 협조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한 것을 고려해 구속만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아이와 둘이 지내고 있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제가 아이를 두고 어디로 도주하겠느냐”고 간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 씨는 법정구속 절차를 밟으면서 휴대폰 화면만 응시했다. 종이컵에 여러 차례 물을 따라 마시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범(共犯)으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봤다. 하지만 삼성을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는 “김 전 차관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은 이미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5년 7월 단독면담을 하면서 사실상 결정돼있었다는 취지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삼성그룹 총수에게 압력을 넣은 상황에서 김 전 차관의 압박은 삼성의 후원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이란 판단이다.

김 전 차관이 GKL에 영재센터 후원금 2억 원을 내게 하고 장애인펜싱팀을 창단해 최 씨의 회사인 더블루케이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게 한 혐의(직권남용ㆍ강요) 혐의도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지인이 교수로 있는 대학을 체육인재육성재단의 해외연수사업 위탁기관으로 선정케한 혐의,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 씨에게 전달한 혐의,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순실을 알지 못한다’고 위증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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