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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김장겸 MBC 사장 해임 정당”…가처분 기각
-“의사결정권 침해 아니다”
-“소집절차 정당…표결도 상당한 시간 거쳐”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야권 추천 이사들이 김장겸 전 MBC 사장의 해임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 김도형)는 방문진 소속의 이인철ㆍ권혁철ㆍ김광동 이사가 제기한 임시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김장겸 해임’에 환호하는 MBC 노조 조합원. [사진제공=연합뉴스]

김광동ㆍ권혁철ㆍ이인철 등 방문진 이사 3명은 지난달 13일 방문진을 상대로 이사회에서 결의된 김 사장의 해임 결의가 무효라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들은 의사결정권 침해, 소집 절차상 하자, 결의의 절차 및 내용상 하자를 주장해왔지만 법원은 세 가지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다.

남부지법은 의사결정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사들의 직무수행권이 중대한 위협을 받아 의사결정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이 사건 임시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 이사와 이 이사가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김 이사는 참석했지만, 반대의견을 개진하다 표결 전 스스로 퇴장해 진의와 다른 의결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소집절차와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남부지법은 소집절차에 대해서는 “방문진이 임시이사회 소집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채권자들의 심의ㆍ의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소집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방문진 정관 제11조 제2항 단서 등에서 이사회 소집에 7일 전까지 통보할 수 없는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집기한을 단축할 수 있고 MBC의 임원 선임이나 해임 안건에 관하여 7일의 시간적 간격을 두지 않은 소집통지 사례가 있다’는 게 이유다.

남부지법은 결의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임시이사회 결의 과정에서 김장겸의 해임 사유 유무에 관하여 상당한 시간의 토론을 거쳐 표결했고 방송문화진흥회법 등이 MBC 사장의 해임 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며 남부지법은 “김장겸의 해임 사유에 관하여 제대로 심의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특정한 이익집단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여 방송문화진흥회법 등이 정한 책무를 저버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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