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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교육감, 우 전 수석 뒷조사 의혹에 “민주주의 사회서 개탄할 일”
- 오는 9일 검찰서 참고인 조사 예정

- “철저한 수사와 처벌은 물론 국가범죄 막을 대책 필요”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진보 성향 교육감 뒷조사 지시 의혹과 관련해 피해 여부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를 이유로 불법 정치 사찰을 자행했다는 점에 개탄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6일 논평을 내고 우 전 수석이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던 ‘누리과정’ 교육비를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진보 교육감들에 대해 국가정보원에 ‘뒷조사’를 지시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누리과정 교육비를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여 지방교육재정에 크나큰 어려움을 주었으며, 그로 인해 시급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이나 학생 교육활동에 막대한 차질을 빚었다”며 “이런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하여 진보 보수의 성향을 떠나 각 시도교육감들은 적어도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했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유독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의 개인 비리를 ‘열흘 안에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한 것은 노골적인 정치 사찰을 통해 교육감들을 협박하기 위한 치졸한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정책에 이견을 내비친 교육감들까지 불법 ‘사찰’과 ‘뒷조사’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민주화 이후의 국가’에도서 언제든 퇴행과 타락이 벌어질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적폐 청산을 통해 복원력이 강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노력에는 관행이라고 치부되던 음지의 국가범죄를 드러내고, 그것이 이후에는 ‘범죄’로 규정될 수 있는 근거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일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며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처벌과 함께국가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섬세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9일 오후 조 교육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3월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진보 교육감의 개인 비위 의혹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국정원은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의 발탁 인사나 수의계약 내용 등을 분석해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을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조사를 마친 뒤 새로운 범죄 혐의를 포함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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