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는 해당 요리사의 진정에 따라 감사를 진행한 결과 대사 부인의 이러한 갑질 행위 사실 일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아시아 지역 대사관저에서 근무한 요리사 A씨는 해당 대사관의 대사 부인이 평소 머리 손질이나 손톱 손질 같은 공무와 관계없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밝혔다.
A씨는 여러 나라 대사관에서 근무한 베테랑 요리사였지만 결국 이런 대사 부인의 횡포에 참지 못하고 외교부에 이 사실을 알렸다.
대사 부인이 개인적인 외출을 할 때도 대사가 사용하는 차량과 기사를 이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외교부는 조만간 B대사에 대한 징계를 중앙징계위에 요구할 방침이다.
B대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혀 사실과 다르다.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며 “감사 과정에서 충분히 해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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