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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개혁위, 검찰 수사지휘권ㆍ직접수사권 폐지 권고
-“검찰의 과도한 권한 분산ㆍ견제 위해서”
-“檢 독점적 영장청구권 담긴 헌법 개정해야”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경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직접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수사구조개혁안을 권고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혁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구조개혁안’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원칙에 따라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수사구조로 개편한다. 검찰은 수사지휘권을 없애되 기소권과 보완수사요청권을 통해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중립적으로 사후 통제하고 경찰은 이에 협력할 의무를 지도록 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도 폐지한다. 다만, 경찰관의 범죄에 한해 예외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혁위는 “검찰은 기소권 외에 수사권, 수사지휘권 및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등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과도한 권한들을 독점해 정치적 표적수사, 별건 압박수사 및 무리한 기소권의 남용 등 많은 폐해를 낳고 있다”며 “검찰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현행 수사구조보다는 경찰과 검찰 상호간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권적 수사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또 검찰의 독점적인 영장청구제도가 검찰의 권한남용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검사의 독점적인 영장청구권 규정을 적시한 헌법 제12조 제3항 및 제16조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라는 문구를 헌법 개정시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개헌 전까지는 검사의 부당한 영장불청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개혁위는 “수사과정에서 증거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압수수색영장 조차도 검사에게 의존하게 함으로써 검찰에게 경찰수사를 종속시키는 수단이 되고 있다”며 “사법제도의 발전과 시대 상황에 맞게 “누구에게, 어떤 종류의 영장을 청구하게 할 것인가”는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입법사항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같이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증거능력이 인정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조서재판’의 폐해를 극복하고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개혁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개혁위는 앞서 권고한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위원회 실질화, 일반경찰의 수사관여 차단 방안 등 경찰의 개혁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수사구조개혁을 통해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권력기관들의 권한남용 억제 및 국민의 인권보호 수준도 한층 높아져 결국 국민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청설 경찰청장은 이번 권고안과 관련해 “수사ㆍ기소 분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 및 권력기관의 권한남용 방지 등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수사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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