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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롯데 신영자 네이처리퍼블릭 금품수수 유죄로 봐야”
-일부 무죄 판결한 원심 파기 환송… 징역 2년에서 형량 늘어날 듯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대법원이 네이처리퍼블릭 면세점 입점 편의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네이처리버블릭이 돈을 전달한 회사가 신 이사장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업체인 만큼 배임수재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로 신 이사장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사실상 대법원에서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이 난 만큼 형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신 이사장은 2012년 10월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8억4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은 롯데면세점 입점시 판매에 유리한 위치를 지정받는 대가로 신 이사장의 아들 장모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B사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했다.

1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 47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으로 형을 낮췄다. 신 이사장이 실질적으로 B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네이처리퍼블릭이 B사에 지급한 돈이 신 이사장에게 전달됐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B사가 돈을 받은 것을 신 이사장이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이었다. 당초 대법원은 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가 다시 일반 사건을 처리하는 소부로 돌려보내 선고일정을 잡았다.

신 이사장은 이밖에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롯데백화점 8곳에 고교 동창 임모 씨가 운영하는 일식 프랜차이즈 업체가 입점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매장 수익금을 주기적으로 건네받아 총 5억9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또 B사를 내세워 롯데그룹 일감을 몰아받거나 일하지 않는 자녀에게 근거 없는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추가됐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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