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초수급 급여와 무관
서울시가 국가유공자에게 매월 10만원씩 주는 생활보조수당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
시는 지난 8월16일부터 접수받은 ‘2017년 생활보조수당’ 신청기간이 올해 말까지라고 7일 당부했다.
지급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중 서울에 3개월 이상 살고있는 65세 이상 시민이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혹은 차상위계층(중위 소득 5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6ㆍ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도 대상이 되는 등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보다 지급 범위가 넓다. 생활조정수당과 중복 수령도 가능하며, 실제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기초수급자 급여와도 상관없이 수령 가능하다.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증과 통장 사본을 들고 거주지 일대 동 주민센터를 찾으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면 다산콜센터나 구청 복지정책과로 전화해 자택 접수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서와 국가유공자증ㆍ통장 사본을 내도 된다.
시에 따르면 현재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모두 생활보조수당을 받고 있다. 다만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대상자 일부는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시는 이달 말에 신청한 후 대상자가 될 시 10월분부터 소급해서 줄 방침이다. 지난 10월과 11월 생활보조수당을 못 받았더라도 3개월분 생활보조수당 30만원을 지급한다는 이야기다. 시는 지난 10월부터 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시작한 후 10월 3104명, 지난 달 3354명 등 모두 6458명에게 수당을 지급했다.
정환중 시 복지정책과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했지만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생활보조수당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