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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女수영 국가대표 탈의실 몰카범 모두 무죄, 왜?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한국 여자 국가대표 수영선수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남성 전현직 국가대표 수영선수 5명이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정모(25)씨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 등은 2009~2014년 경기체고와 진천선수촌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만년필 형태 카메라를 설치, 여자 선수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수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영장 전경. 이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제공=연합뉴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해 온 선수 4명에 대해 “피고인들이 정씨가 자백한 범죄 사실의 공동정범이 되려면 분업적인 역할 분담이나 기능적 행위 지배 등이 증명돼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자백한 정씨의 진술도 수차례 뒤바뀌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다.

또한 범행을 자백한 정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여자 탈의실에서 찍은 동영상을 봤다는 사람은 있지만, 그 동영상이 언제 어디서 찍은 동영상인지 알 수 없다”며 “자백을 했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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