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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진으로 13년 누워있었는데…“병원 사과 한마디 안해”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세가와병에 걸렸던 환자가 뇌성마비라는 오진을 받고 13년간 병상에 누워 지내야 했던 사연이 알려졌다. 법원이 오진을 내린 병원에 1억원의 배상 조정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이는 가운데 병원 측은 아직 사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 씨의 아버지는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병원 측으로부터 직접적인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병원 측에 “‘사과를 해라. 사과를 하면 모든 건 없는 걸로 하겠다’ 하니까 그때부터 (병원과) 연락이 안됐다”고 말했다. 

[사진=SBS 뉴스 캡처]

그는 “2012년 전까지 같은 병원에 계속 다녔다”며 희귀질환을 의심해 볼 법한 상황이었지만 병원은 그러한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병원 측은 세가와병이 워낙 희귀 질환이기 때문에 발견이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 역시 당시 의료기술과 학계 연구상황에서 해당 질병을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참작해 배상금을 1억원으로 조정하도록 결정을 내렸다.

A 씨의 아버지는 “2005년부터는 의사라면 알았어야 할 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 측이 사과는 커녕 “재판정에서도 ‘2500만 원, 3000만 원 밖에 못 물어주겠다’며 억울한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6살 때 대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경직성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A 씨는 13년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10년 간 4~5억 원의 치료비가 들었고, 치료를 위해 중국에 다녀오기도 했다.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는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는 이유로 또래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는 등 마음고생도 해야 했다.

2012년 재활치료를 하던 물리치료사의 “뇌성마비가 아닌 것 같다”는 말에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A 씨는 ‘뇌성마비가 아닌 도파반응성 근육긴장’, 일명 ‘세가와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세가와병은 소량의 도파민 약물을 투여하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병으로 A 씨는 치료제를 복용한 지 이틀 만에 두 발로 걷게됐다. 현재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그는 “이 계통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며 대학에서 산업복지학을 전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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