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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1심서 징역 6년
-법원, ”대표이사의 의무 책임 도외시, 사적 이익만을 추구“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남상태(67)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가 200억 대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009년 이후 기업비리 의혹에 휩싸일 때마다 번번이 법망을 빠져나갔던 그는 결국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는 7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 배임ㆍ횡령ㆍ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 전 사장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8억 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정병주(65) 전 삼우중공업 대표에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ㆍ횡령 혐의로 각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 [사진=헤럴드경제DB]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과 정부에서 20조 원 이상의 공적 자금을 투입한 국가기간 산업체로 사실상 공기업”이라며 “남 전 사장은 대표이사로서 지켜야할 의무와 책임을 도외시한 채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만을 추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회사는 동종업계가 불황으로 치닫는 시기에 제대로 된 대응방안을 마련할 기회를 놓쳤고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우리 국민과 국가에 고스란히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이 지난 2011년 삼우중공업 주식 120만 주를 주당 1만5855원에 사들여 회사에 125억 원 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당한 가격 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가로 주식을 사들였다고 판단했다.

남 전 사장이 지난 2009년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박수환(60) 씨에게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연임로비를 해달라”는 명목으로 회삿돈 15억8000만원 상당을 건넨 혐의도 재판부는 유죄판단했다. 강만수(73) 전 산업은행장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44억원을 회삿돈으로 투자하면서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달라”며 청탁한 혐의, 지난 2006년부터 6년 동안 대학동창인 정준택(66) 휴맥스 해운항공 대표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 정 씨가 대주주인 업체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오슬로와 런던지사에 회사자금 약 4억78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모두 인정됐다.

재판부는 지난 2008년 이창하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당산동 빌딩 8개 층을 분양받고도 공실로 비워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은 “빌딩 취득에 필수적인 필요비용”이라며 무죄로 판결했다.

지난 2006년 3월 취임한 남 전 사장은 2010년 7월 처음으로 ‘연임로비’ 의혹에 휩싸였다. 남 전 사장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를 이용해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이명박 정권 실세들에게 연임 로비를 벌였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그해 8월 수사에 착수했지만, 연임로비 실체를 밝히지 못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의 비자금 조성 수사에 나섰고 남 전 사장을 200억 대 기업비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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