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7일 열린 이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인 교육감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거나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직위를 상실한다.
이로써 인천에서는 교육감 선거가 주민 직선제로 바뀐 2010년부터 뽑힌 초대ㆍ2대 교육감이 모두 뇌물 수수로 실형을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 교육감이 직위를 상실함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진보와 보수 진영의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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