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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타민담배’ 11일부터 청소년에 못판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일명 ‘비타민 담배’로 불리는 피우는 흡입제의 청소년 판매가 11일부터 금지된다.

7일 여성가족부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비타스틱·릴렉스틱·비타롬·체인지 등이 흡연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높아 청소녀 유해물건으로 지정,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타민 담배는 비타민을 수증기로 빨아들이는 전자담배 형태의 제품이다. 흡입구를 빨면 제품 내부에 함유된 비타민 성분이 수증기 형태로 변해 체내로 들어오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에게 ‘피우는 흡입제’를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내년 1월1일부터 판매되는 제품에는 반드시 청소년판매금지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청소년 유해물건 지정으로 청소년들의 흡연습관을 조장하는 제품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 청소년흡연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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