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소속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국회로 넘기려면 의사결정을 정부가 의사결정을 해야하는데, 어정쩡한 입장표명 수준만 하고 있다”며 “금융으로 인정할지 안 할지부터 빨리 정해야 한다”고 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정부의 스탠스가 중요한 이유는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소관부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금융이 아니란 입장으로 가게 되면 비트코인은 일종의 ‘도박’으로 법무부가 관리하게 된다. 법적 금지사항이 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금융위는 현재까지 금융 자체가 아니란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예외적 인정을 하게되면 사실상 금융으로 인정하는 셈이다. 소관부처와 상임위도 금융위와 정무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재 정부 입법형태로 넘어온 것이 없어, 다루기 힘들다는 것이 정무위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올해 안을 넘겨선 안 된다”고 했다.
반면, 주요국은 이미 공청회 등을 통해 정책 틀을 마련했다. 일본은 지난 5월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제를 도입했다. 미국 뉴욕주는 공청회 등 결과로 ‘비트 라이선스’란 이름의 강력한 허가제를 도입했다.
규제가 마련된 이후에도 비트코인은 상당기간 상승세를 유지해왔다. 그 사이 대한민국 거래량은 세계 최고가 됐다.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정보 제공업체인 ‘익스체인지워’에 따르면 24시간 거래량 기준으로 빗썸이 전 세계 1위, 코인원 7위, 코빗이 10위를 기록했다. 세 거래소는 국내 3대 거래소다.
현재 비트코인 관련 유일한 성과라고 할만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정도다. 김 의원은 “정부가 확실히 스탠스를 정해서 국회로 공을 넘겨야 한다”며 “정부가 넘겨야 한국당을 비롯한 국회가 나설 이유가 된다”고 촉구했다.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