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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개의 재판’ 선고 앞둔 신동빈 롯데 회장 운명은?
-‘국정농단 뇌물’ 징역 4년, ‘경영비리’ 징역 10년 구형
-뇌물공여는 이론상 집유 가능, 경영비리는 지시 인정여부 관건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두 개의 재판에서 실형이 구형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상동)는 오는 22일 롯데 경영비리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신 회장에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신 회장은 다음달 26일에도 선고를 앞두고 있다.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두 사건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신 회장은 각각의 사건에서 선고받은 형을 합산한 만큼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1심에서 각각의 형이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 사건이 하나로 묶여 한 개의 형이 선고될 수는 있다.

우선 신 회장이 최 씨 측에 70억 원의 뇌물을 전달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실형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사업 연장에 관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 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신 회장 측은 청와대의 요구로 재단에 지원금을 냈을 뿐, 현안을 청탁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강요’에 의해 돈을 낸 다른 대기업들이 다수 있는 만큼 롯데 측이 소극적으로 자금을 냈다고 인정된다면 형량이 낮아진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4년은 정상을 참작하는 ‘작량감경’에 의해 절반으로 줄일 경우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다. 다만 롯데 측이 다른 기업과 달리 추가 지원금을 냈다는 점은 ‘범행 동기’를 참작할 때 신 회장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반면 롯데경영비리와 관련해서는 유·무죄 판단에 따라 천당과 지옥을 오갈 수 있다. 이 사건은 총수일가에 ‘공짜급여’를 지급한 500억 원대 횡령과 서미경 씨가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매점에 일감을 몰아주고,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의 행위로 1300억 원대 손실을 입혔다는 배임이 주된 혐의다.

신 회장은 급여 수령자가 형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의 손녀 신유미 씨 등으로 자신이 직접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임 혐의의 경우 실제 다른 곳에 일감을 줬을 경우 추가 이익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검찰이 입증하느냐가 변수다. 신 회장은 그룹 주요 결정을 신 총괄회장이 내렸다는 ‘떠넘기기’를 하고 있어 이러한 점이 반영될 경우 혐의 상당 부분이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신 회장의 개입 사실이 인정되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 현행 양형기준상 횡령, 배임죄는 가액이 300억 원 이상이면 기본 5~8년,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7년~11년이 선고된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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