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이버폭력 10대 피해자 잊혀질 권리 보장해야”
-아이디 도용, 신상 노출 등 다양화된 사이버폭력
-“개인정보 유출로 영구적 사생활 침해 가능성”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단체 채팅방 등에 대상자를 초대한 후 단체로 욕설을 퍼붓는 ‘떼카’, 단체방에 피해 대상을 초대한 뒤 한꺼번에 나가 혼자만 남겨두는 ‘방폭’, 피해 대상을 대화방으로 끊임없이 초대하는 ‘카톡 감옥’.

청소년 사이버폭력이 시간과 장소 제한이 없이 갈수록 진화하는 가운데 피해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터넷상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교육부의 학교폭력 심의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상해, 폭행 등 물리적 폭력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SNS를 포함한 사이버폭력은 급증하는 추세다.

[사진=헤럴드경제DB]

학교폭력 심의건수 가운데 지난 2012년 1만6525건으로 집계된 상해 및 폭행 건수는 지난해 1만4347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사이버폭력은 2012년 900건에서 지난해 2122건으로 급증했다.

크게 늘어난 스마트폰의 보급과 SNS 사용이 사이버폭력 급증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조사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률은 97.6%이고, 모바일 및 인터넷 이용률은 91.7%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사이버성폭력, 사이버명예훼손 등에 머물렀던 사이버폭력 유형은 최근 사이버 따돌림은 물론, 합성사진 보내기, 음란사이트 신상 노출하기, 사이버언어폭력, 사이버 감금, 아이디도용, 사이버배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2개 이상의 유형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비율이 22.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 피해자 가운데 28%는 현실에서도 피해를 당했고, 약 21%는 현실에서 학교폭력을 먼저 당한 후 사이버폭력을 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자는 대부분 같은 반 학생이나 같은 학교의 다른 반 학생이었다.

사이버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다. 폭력 가해와 폭력 피해 중첩집단의 비율을 살펴보면 오프라인상 학교폭력은 19.4%, 사이버폭력은 38.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사이버폭력 피해에 대한 회복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해와 피해 중첩집단에 대한 집중적이고 대상자 개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사이버공간에 한번 게시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의지와 무관하게 사이버공간에서 떠돌게 되고, 영구적으로 예상치 못한 사생활 침해를 가져오게 되는 만큼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잊혀질 권리가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대상범위를 개인 정보 처리자가 보관하는 정보로 제한하고 있어 본인 또는 타인이 게시한 글과 인터넷 언론보도 내용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승현 연구위원은 “현행법상 정보삭제권에서 한 차원 더 나아가 피해자가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기업이 적극적으로 삭제요청에 응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n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