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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영희 구청장 경찰 출석…횡령ㆍ취업청탁 진실은?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횡령·배임 및 친인척 취업청탁 의혹 혐의로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지방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에 도착한 신 구청장은 취재진의 잇단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조사실로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포상금 등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돈 일부를 횡령하고, 한 의료재단에 구립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될 시설운영비 19억여 원을 지급해 구청에 손해를 끼친 혐의(횡령·배임)를 받고 있다.

횡령·배임 및 친척 취업청탁 의혹을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15일 오전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 구청장은 또 2012년 A 의료재단에 제부가 취업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받고 있다.

강남구청 일부 직원이 예산을 횡령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 7월부터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이날 신 구청장을 상대로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신 구청장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허위사실로 비방한 혐의로도 기소돼, 이달 4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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