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우현 의원에 돈 준 전 지자체 의원 기소…‘공천헌금’ 수사 확대 가능성
-남양주시장 공천 대가로 5억5000만 원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이 의원은 20일 검찰 조사 예정…구속영장 청구 불가피할 듯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자유한국당 이우현(60) 의원에게 불법 ‘공천헌금’을 건넨 전직 기초자치단체 의원이 구속기소되면서 ‘수뢰자’에 해당하는 이 의원도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56)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금품 공여자’인 공 씨를 먼저 재판에 넘긴 것은 이 의원이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공 씨의 구속기간이 전에 만료되기 때문이다. 공 씨는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이미 2차례 검찰 출석을 미뤘던 이 의원은 20일 오전 9시 30분부터 금품수수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공여자’에 해당하는 주요 관련자들이 구속된 만큼 검찰이 이 의원을 조사한 뒤에는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공 씨는 2014년 이 의원 측에 5억 5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 씨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시장 후보 공천을 대가로 이 의원의 보좌관에게 현금 5억 원을 전달했고, 이후에도 수차례 공천 로비를 위해 5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공 씨로부터 돈을 받았던 2014년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이 의원은 돈을 되돌려줬지만, 검찰은 자금 반환이 공 씨가 공천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이 의원의 수뢰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2015년 이 의원에게 사업 편의 제공을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의 사업가 김모 씨를 지난 1일 구속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불법 다단계 업체 IDS홀딩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역 정치인 여럿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수사가 새누리당 공천헌금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jyg9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