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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장학금 신청시 부모 직장 기재는 인권침해”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대학 장학금 지급 심사에서 부모 직장이나 학력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과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감에게 대학 장학금 신청 절차에서 장학금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각 대학과 장학재단에 안내하고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일부 대학과 장학재단이 학생의 주민등록번호ㆍ사진뿐만 아니라 부모의 직업과 직장명ㆍ직위ㆍ학력 정보까지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학생이 가계곤란 상황이나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직접 작성해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인권위는 “제도의 취지ㆍ목적에 비춰 장학금 심사ㆍ지급에 필요한 학생 본인과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개인정보 수집은 불가피하지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최소 범위에서 수집해야 한다”며 “부모의 직업ㆍ직장명ㆍ직위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와 학생의 주민등록번호ㆍ사진 등을 요구하는 것은 장학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춰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장학금 지급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범위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학생들의 어려운 가정이나 경제 상황을 자기소개서에 서술하게 해 자존감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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