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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여는 안봉근… 박근혜ㆍ이재용 최초 독대는 언제?
-안봉근 전 비서관, 18일 이재용 재판서 증언
-“박근혜ㆍ이재용, 9월 청와대서 독대” 진술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18일 법정에서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독대 시점과 관련해 증언한다. 안 전 비서관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증언대에 오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안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 심리로 열리는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14회 공판에 나와 증언할 예정이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안 전 비서관을 상대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최초 독대 시점을 캐물을 방침이다. 


안 전 비서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 무렵 청와대 안가에서 독대했다”고 진술했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세 차례가 아니라 총 네 차례 독대한 것이 된다.

1심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 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의 만남을 시작으로 2015년 7월 25일, 2016년 2월 15일 총 세 차례 독대를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 12일 처음으로 독대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보좌관이었던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해 작성한 ‘대기업 등 주요 논의 일지’ 문건이 판단 근거가 됐다.

이 문건에는 박 전 대통령이 2014년 9월 12일 삼성ㆍSK그룹 총수와 각각 단독면담을 했다고 쓰여있다. 특검팀은 2014년 9월 10일과 11일자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총수면담 아젠다, 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계획’ 등 문구가 적혀있는 점에도 주목했다.

안 전 비서관의 진술은 이 부회장 측에는 불리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1심 피고인 신문에서 “2014년 9월 12일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기억이 안난다. 저도 재판 과정에서 회사에 연락이 왔는데 저한테 안 알려준 것인가 싶어 알아봤지만 연락 온 게 없었다”고 일관했다.

변호인단도 “2014년 9월 15일 독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불과 5분도 안될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이뤄졌다”며 “당시 청탁이 오갔다는 특검 주장에 무리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인 안 전 비서관은 국정농단 사건을 밝혀 줄 핵심 인물로 꼽혔다. 그가 관장했던 제2부속실은 당초 영부인을 담당하는 부서였지만, 박근혜 정부때는 역할이 공개되지 않아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통로로 이용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박 전 대통령에게 대면보고한 유일한 사람이라고도 지목됐다.

안 전 비서관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지난해 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당시 출석 요구를 받고도 두 차례 출석을 거부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안 전 비서관은 뒤이어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헌재는 안 전 비서관의 증언 없이 탄핵심판 사건을 마무리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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