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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22일 대법원 선고 쟁점은?
-‘1억 전달자’ 진술 신빙성에 1,2심 판단 엇갈려
-이완구 전 국무총리 사건도 같은날 최종 결론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22일 대법원 판결을 앞둔 홍준표(63) 자유한국당 대표의 ‘성완종 리스트’ 뇌물 수수 사건은 금품 전달자의 진술 신빙성을 얼마나 인정하느냐가 가를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1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홍 대표는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홍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심 재판부는 2016년 9월 재판에서 “금품 전달자의 일부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다른 사람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지 않지만, 금품 전달 과정에 대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윤 씨의 증언을 주요 증거로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씨의 증언에 대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추상적이고, 일부 내용이 바뀌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씨가 금품 전달자로 지목된 만큼 검찰 수사과정에서 구속을 피하기 위해 자백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가 내린 결론이었다.

윤 씨는 1억원을 전달하기 위해 홍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을 찾아갔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국회 의원회관이 공사중이었던 사실 등 상세한 점은 전혀 떠올리지 못했다.

홍 대표 외에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완구(67) 전 국무총리에 대한 상고심 결론도 같은날 나온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총리 역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판결을 받았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2015년 4월 자원개발비리 수사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던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졌다. 당시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에는 ‘홍준표 1억’을 포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친박계 정치인 다수의 이름과 수억원에 달하는 액수가 기재돼 있었다. 이 전 총리도 이 리스트에 액수 없이 이름이 적혀 있었고, 성 전 회장이 사망하기 직전 언론과 통화한 내용에서 이름이 언급돼 수사를 받았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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