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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권 조정 앞서 경찰 ‘권력지향성’ 검증 필요”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경찰 인권침해 2만4265건
-“이철성 청장, 백남기 유족 아닌 새 권력에 고개숙여”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하기 전에 경찰의 ‘권력지향성’에 대해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는 보고서가 발간됐다.

19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사법개혁에 관한 현안 정책과제 발굴 및 쟁점연구’ 보고서를 통해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을 경찰의 권력지향성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밝혔다.

연구원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018년부터는 수사권 조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힘으로써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개혁이 새 정부에서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연구원은 검찰개혁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수사에 있어 경찰에 의한 인권 침해상황이 지속 ▷검찰과 마찬가지로 경찰 역시 권력지향적 행태를 견지 ▷수사권을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경찰업무가 너무 많고 체계적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검찰개혁으로써 반인권적 경찰을 강화하는 결과 밖에 되지 않으며 결국 그 피해는 국민, 특히 사회적 약자의 몫으로 남게 된다고 했다.

연구원은 국가인권위의 통계를 인용해 2001년부터 2016년까지 ‘불리한 진술 강요’, ‘폭행ㆍ가혹행위’, ‘폭언ㆍ욕설’ 등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상담 건수가 2만4265건에 달한다고 했다.

연구원은 광복 직후 ‘친일파 경찰’에 의한 ‘경찰 파쇼’ 국가를 막기 위해 검찰에 의한 경찰 통제가 시작됐음을 밝히며 경찰의 ‘권력지향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국정원 여론 조작 사건’을 대표적인 경찰의 권력지향적 행태로 봤다. 경찰이 사건 관련 사과나 유감을 전혀 표명하지 않다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인권친화 경찰개혁을 주문한지 하루만에 살수차ㆍ차벽 무배치 원칙을 밝혔다고 했다.

형사정책연구원은 “이철성 경찰청장이 고개를 숙인 곳은 고 백남기 농민의 유족과 국민들이 아니라 새로운 권력임이 분명하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경찰이 하루아침에 돌변하고선 믿어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개혁 방안으로 연구원은 경찰권력의 분점 방안, 인권침해적 경찰사무의 개선방안, 수사권한 총량의 축소방안, 경찰의 체질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경찰권력을 지방정부와 나누는 방안으로서의 자치경찰제, 입법부와 나누는 방안으로서의 경찰위원회 제도, 교육청과 나누는 방안으로서의 학교경찰제 도입방안, 국민과 나누는 방안으로서의 경찰책임자 주민소환제 도입방안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수사ㆍ경비사무와 같이 인권침해가 빈발한 경찰사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며,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상 등에 규정된 경미범죄와 행정의무위반적 형벌규정을 비범죄화하는 작업 등을 통하여 경찰 수사권한 총량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원은 “현장 경찰관의 근무여건 개선이나 업무의 적정성 확보 등 경찰의 체질 개선을 위한 자체 개혁 노력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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