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자정을 조금 넘겨 전체 표결을 시작, 찬성 51표 대 반대 48표로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최대 관문인 상원 문턱을 넘어선 세제개편안은 하원의 재표결을 거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입법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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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은 전날 찬성 227표 대 반대 203표로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의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재표결을 하게 됐다. 하지만 가결엔 큰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이로써 향후 10년간 1조5000억 달러(약 1630조원) 감세를 골자로 하는 31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감세가 현실화되게 됐다.
세제개편안은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내리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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