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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관 퇴임전에…법조비리 사건 22일 집중 선고
‘넥슨 주식뇌물’도 같은날 처리
홍준표·이완구 사건도 주목

김용덕(60ㆍ사법연수원 12기), 박보영(56ㆍ16기) 대법관 퇴임을 앞둔 대법원이 22일 ‘정운호 게이트’ 등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법조비리 사건을 무더기로 처리한다. 두 대법관은 다음달 2일 임기가 끝난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후 2시 10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운호(50) 전 네이처리퍼블릭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박 대법관이 이 사건 주심이다.

김 대법관이 소속된 대법원 1부는 같은 날 오전 10시10분 정 전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의 김수천(58)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와 정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최유정(47) 변호사, 법조 브로커 이동찬(45) 씨에 대한 상고심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다. ‘넥슨 주식 뇌물 사건’으로 기소된 진경준(50) 전 검사장과 김정주(49) NXC 대표이사에 대한 상고심 사건도 같은 부에서 선고한다. 통상 특정 사건에 대한 선고일은 주심 대법관이 결정하지만, 함께 사건을 심리하던 대법관이 임기만료 등으로 인해 퇴임을 앞둔 경우에는 그 일정을 고려하기도 한다.

대법원 3부는 이날 법조비리 외에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63)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67) 전 국무총리 사건도 선고한다.

정 전 대표는 2014~2015년 사업상 관련된 형사사건을 유리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수천(58)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에게 총 1억 6000만 원대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회계장부를 조작해 네이처리퍼블릭 법인자금 18억 원, 관계사 SK월드 자금 90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정 전 대표는 해외 원정 도박 사건으로 기소되면서 부장판사 출신 최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후 50억 원이라는 고액의 수임료 반환 문제를 놓고 갈등을 벌이다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최 변호사를 정 전 대표에게 연결한 브로커 이 씨와 최 변호사, 김 부장판사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진 전 검사장의 경우 2005년 김정주 대표로부터 4억2500만 원을 받아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거래로 진 전 검사장은 120억 원대 시세차익을 올렸다.

1심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사실상 공짜주식을 받았다는 주된 혐의를 ’친구간 거래‘라며 무죄로 봤지만, 항소심은 4억 원대 주식매입자금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120억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아 추징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대법원 판단이 달라질 지도 관심사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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