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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범죄자는 비트코인을 좋아해…
가상화폐 범죄 올 1심 판결 211건중 136건이 마약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돈세탁…환치기 악용 사례도 빈번


최근 가상화폐를 악용한 범죄가 속출하고 있다. 가상 화폐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지만 정부 규제가 이에 뒤따르지 못한 틈을 노린 것이다. 가상화폐는 마약 거래에서부터 환치기나 범죄단체의 돈세탁에까지 광범위하게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헤럴드경제>가 대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을 조회한 결과, 지난 1월부터 이달 18일까지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관련해 전국 법원에서 선고된 1심 판결은 211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6건이 가상화폐로 마약 대금을 치른 사건들이다.

‘고수익’을 내걸고 가상화폐를 빙자한 가짜 화폐에 투자하도록 해 사기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은 사건은 17건으로 집계됐다. 다단계 방식을 이용해 많은 사용자를 끌어들이려 한 방문판매법 위반 사건이 16건, 유사수신행위금지법 위반 사건이 5건으로 뒤를 이었다.

가상화폐는 거래 시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알려져있어 암시장 거래에서 범죄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주로 마약 대금이나 음란 사이트 결제 대금을 가상화폐로 치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12월부터 불법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결제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받은 안모(33) 씨가 대표적인 사례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 3억 4000여만 원도 추징하기로 했다. 다만 안 씨가 받은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어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비트코인을 이용해 범죄 수익을 ‘돈세탁’한 사례도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익금을 비트코인으로 ‘돈세탁’하는 역할을 맡았던 조모(26) 씨는 지난달 의정부지법에서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씨와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연락한 뒤 총 2억 2500여만 원을 받아 비트코인으로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종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트코인을 ‘환치기’ 범행에 악용한 사례도 있다.

이모(33) 씨는 지난 4월 중국에서 활동하는 환전업자들과 가상화폐를 이용한 ‘환치기’ 범행을 벌였다. 중국 환전업자들이 의뢰인으로부터 위안화를 받아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하면, 이를 이 씨에게 온라인으로 전달해 국내에서 인출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이같은 방식으로 222회에 걸쳐 중국 위안화를 원화 44억여 원으로 환전하고 수수료와 가상화폐 시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류준구 판사는 “당국의 적발과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비트코인등 암호화 화폐를 사용하고 환전 금액을 카지노 칩으로 전달하는 등 매우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며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0만 원을 선고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면서,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사기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으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일례로 세계적인 쇼핑몰 기업의 이름을 본딴 ‘아마존 코인’을 만들어 “최소 300%이상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1억 8300여만 원을 끌어모은 유모(50) 씨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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