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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인꽃남 추파·휘파람…관심인줄 알았더니 ‘성추행’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외국인이 많이 모이는 이태원이나 경리단길, 혹은 해외여행지에서 혼자 걷다보면 외국인들로부터 난데없는 말들이 쏟아진다.

Hi, Nihao, 예뻐요, 나랑 놀아요 등...

이들의 갑작스런 외모 칭찬과 휘파람소리에 적잖이 당황한 경험이 한 두 번쯤은 있을 것이다. 

지나가는 여성에게 갑자기 외모를 칭찬하거나 노골적으로 응시하는 행위를 ‘캣콜링’이라 부른다. 독일이나 뉴욕 등 해외에서는 캣콜링하는 행위를 성범죄로 취급해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추세다. 프랑스의 경우 공공장소에서 추파만 던져도 벌금형에 처해진다.

공공장소에서 여성을 향해 노골적으로 추파를 던지거나 휘파랑을 부는 행위는 성범죄에 해당한다.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이를 범죄행위로 간주,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사진=온라인 SNS]

‘캣콜(Cat call)’은 번역하면 ‘야유’라는 뜻으로 남자들이 길거리에서 불특정 여성을 향해 날리는 성적인 희롱을 의미한다. 캣콜링(Cat calling)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비슷한 단어로 ‘울프 휘슬링(wolf-whisling)’이 있다. 울프 휘슬링은 지나가는 여성에게 자신의 입에 손가락을 넣어 휘파람 소리를 내는 등의 행위이다.

한국도 캣콜링 해위를 경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 41조에 따르면 캣콜링 행위시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스토킹 방지법안’을 발의, 캣콜링을 금지하려는 움직임도 추진됐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캣콜링에 대한 개념이나 인식 자체가 희박한 상태다.

캣콜링을 당하더라도 개인적인 문제로 취급하거나 그런 자리를 되도록 회피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캣콜링은 엄연한 성희롱으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실질적인 성범죄 피해자가 더 늘 수 있어 사회전반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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