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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이맹희 혼외자 CJ 상속 유류분 청구 모두 기각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CJ그룹 고(故) 이맹희 명예회장의 혼외자가 상속재산을 놓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신헌석)는 이 명예회장의 혼외자 A(53)씨가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인 이 명예회장은 한 여배우와 동거한 끝에 1964년 A씨를 낳았다. 그러나 당시엔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다. A씨는 삼성이나 CJ와 무관한 삶을 살았다.

그러던 2004년 A씨는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냈다. DNA 검사 끝에 대법원은 2006년 그를 이 명예회장의 친자로 인정했다.

이재현 CJ 회장 삼남매의 이복동생이라는 사실이 인정된 A씨는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 부인 손복남(84) 고문을 상대로 2억 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5년 10월 제기했다.

A씨 측은 삼성 이병철 창업주의 차명재산이 이맹희 명예회장을 거쳐 이재현 회장에게 갔으니 이 명예회장의 혼외자인 자신에게도 상속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CJ 측은 창업주의 실명 재산이 이 명예회장이 아닌 손 고문에게 상속돼 A씨와는 관계가 없고, 차명재산은 A씨 측이 입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A씨 측 논리는 “이병철 창업주는 재산 상속에 대한 유언장을 명확히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이 회장의 재산은 자연히 아들 이맹희 명예회장에게도 상속된다”는 것이었다.

A씨 측은 “법적 평가로는 이병철 회장의 유언이 없었으므로 그의 재산은 아들 이맹희 회장에게 자연 상속됐고, 이어 이재현 회장에게 증여된 것”이라며 “CJ그룹의 토대가 된 차명주식은 현재가치로 2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A씨 측은 A씨가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비중을 상속 재산의 1/11로 산정, 2300억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우선 2억여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CJ 측은 재판에서 “이맹희 명예회장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만큼 유류분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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