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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살 아동에 주먹질 어린이집…“부모도 보복폭행” 주장
[헤럴드경제=이슈섹션] 6세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인정한 보육교사와 그 보육교사를 찾아가 분풀이를 한 보호자, 그리고 이를 CCTV로 녹화해 공개한 어린이집…이 사이에 진짜 피해자는 누구일까.



인천 어린이집에서 또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잘못을 시인한 보육교사에게 피해가족들이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어린이집 측이 주장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16일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B씨는 6살 A군이 친구들을 괴롭힌다며 머리를 쥐어박고 뒤통수를 때려 아이를 바닥에 쓰러뜨린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어린이집 측에서 공개한 영상에는 보육교사 B씨가 6살 A군의 머리를 쥐어박고 뒤통수를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다. 이에 겁을 잔뜩 집어먹은 A군은 허둥지둥 바로 일어나지만 보육교사 B씨는 아이의 얼굴을 밀어 구석으로 밀어 넣고 쉬지 않고 다그친는 모습과 A군이 폭행당하는 동안 잔뜩 겁에 질려 고개를 못들는 다른 원생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



보육교사 B씨는 A군을 훈육하는 과정이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A군은 폭행을 당한 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20일 넘게 입원치료 중이다.



한편 어린이집 측은 A군의 가족들이 잘못을 시인하는 보육교사 B씨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을 꿇리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해당 장면이 녹화된 CCTV를 공개해 경찰은 이에 대한 조사도 함께 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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