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수원시 영통구 광교SK건설의 오피스텔 공사현장 화재로 인해 근로자 14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30대 이모씨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또한 화재 진압을 하던 소방관 2명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중이다.
이날 사고는 공사장 지하 2층에서 작업하던 근로자들이 산소 절단기로 철골 구조물을 해체하던 중 불꽃이 주변 가연물 소재인 단열재 등으로 옮겨 붙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2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사진=독자/연합뉴스] |
안전의식 부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현장 근로자들의 증언 때문이다.
현장 근로자 B씨는 “지하에서 7~8번 펑하고 터지는 소리가 났다며 작업장 주변에 락커와 유류 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거기로 불이 옮겨 붙어 터진 것 같다”고 증언했다. 또한 화재 현장에는 불티 비산방지나 방화포 등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다가 주변 가연물로 불이 옮겨 붙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날 불은 소방헬기 3대 등 장비 59대와 소방관 130여명이 동원돼 오후 5시23분께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광교 화재을 방문 “제천 화재참사가 일어난 지 얼마 안됐는데 광교 화재로 사망자가 발생, 인명피해가 생겨 안타깝다”며 “소방관도 2명이나 부상당했다고 하는데 화재 진압과정에서 다치는 일이 업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도내에는 목욕탕, 찜질방, 요양원 등 화재 취약 시설이 산재한 상태다.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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