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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이은 무죄 선고에 신동빈도 집유… ‘檢 롯데수사’ 초라한 성적표
-辛 증여세 포탈, 롯데피에스넷 배임 등 무죄
-건설 비자금, 케미칼 소송사기도 무죄… 무리한 수사 지적 불가피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지난해 검찰이 대대적으로 나섰던 롯데 경영비리 수사는 초라한 성적표만을 남기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상동)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서미경(58) 씨 모녀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준 혐의 일부만 유죄로 보고 증여세 포탈과 롯데피에스넷 배임 혐의 등 다른 주요 혐의 다수는 무죄로 결론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8월에는 3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하석주(59) 롯데건설 대표이사 등 4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른바 ‘소송사기’로 부당하게 세금을 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수영(66) 전 롯데케미칼 사장과 기준(71) 전 롯데물산 사장도 지난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6월 롯데 정책본부를 겨냥하며 전방위 수사에 나섰던 검찰은 초반부터 실마리를 잡지 못했다. 강제수사 착수 직후 수백억 원대 뭉칫돈을 찾아내고 자금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주력했지만, 이 돈이 신격호(95) 총괄회장 부자의 급여와 배당금이라는 롯데그룹 측 주장을 반박하지는 못했다. 이후 롯데케미칼이 일본 원료 거래 과정에서 ‘통행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를 벌였으나 이 부분 역시 일본 법인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난항을 겪었다.

검찰은 총 5차례에 걸쳐 검사와 수사관 등 200여명을 동원해 20곳 이상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정작 주요 혐의를 구성하는 자료를 얻은 것은 로펌 강제수사를 통해서였다. 검찰은 신격호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조세를 포탈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문제를 자문한 로펌으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건네받았다.

기업 자문을 담당한 로펌을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법조계에서는 변호인의 비밀유지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초 최대 500억원대로 추산했던 롯데건설 비자금 수사도 임원급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신 회장이 관여했다는 연결고리를 입증하지 못했고, 용처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이런 과정을 거친 수사는 무더기 무죄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4개월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하며 “심각한 수준의 기업사유화, 사금고화 행태 등 재벌 지배구조의 폐해를 확인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결국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무죄로 결론나면서 ‘문어발식 수사’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신동빈 회장의 1심 결론을 접하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결과는 거의 무죄가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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