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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화재 사흘 만에 또 인명 앗아간 광교 화재…안전규정 위반 가능성
-경찰, 소방당국과 26일 오전부터 합동감식
-용단 작업 중 인근 건축자재에 불붙은 듯
-“‘전실화재’ 현상으로 출동한 소방관도 부상”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29명이 죽고 29명이 다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나흘 만에 수원 광교신도시의 신축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인부가 죽거나 다쳤다. 경찰은 지하 2층에서 산소절단기 작업 도중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26일 오전 소방당국과 합동 감식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25일 수원 광교신도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2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과 함께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한 합동 감식을 오전 11시께부터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화재는 지난 25일 오후 2시46분께 14층 규모의 신축 공사 현장 지하 2층에서 시작됐다. 당시 지하 2층 화재 현장에는 근로자 3명이 산소 절단기를 이용해 철골 가설 구조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근로자들이 산소 절단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작업장 인근에 놓여 있던 건축자재에 불꽃이 튀면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자들이 용단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인근 자재에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근로자들 진술과 감식 결과를 종합해봐야 한다”며 “작업 당시 근로자들이 안전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소 절단기를 이용한 용단 작업 시에는 불꽃이 튈 위험성이 있어 주변에 불이 옮겨붙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건설 현장에서는 방화용 덮개 등을 이용해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경찰은 이번 화재도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불이 옮겨붙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날 화재 현장에는 성탄절 연휴임에도 근로자 122명이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지하에서 불이 시작되며 검은 연기가 건물 옥상까지 순식간에 번졌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이모(29) 씨는 실종자 수색 중 건물 1층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현장에서 제때 빠져나오지 못한 조모(46) 씨 등 근로자 12명도 연기를 흡입해 모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연기가 삽시간에 건물 저층부를 가득 채우면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근로자 10명은 옥상에서 출동한 헬기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다.

이날 화재로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장비 57대와 인력 120명을 투입했다. 그러나 불길이 거세고 주변에 LPG 탱크 등 위험 요소가 많아 화재 진압은 오후 5시20분께 이뤄졌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들의 부상도 잇따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한 장모(56) 소방위 등 소방관 2명이 양손에 1, 2도의 화상을 입는 등의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소방대원 2명이 지하 2층 화재 현장에서 화재 진압 도중 천장에 모여 있던 가스에 다시 불이 붙는 전실화재(flash over) 현상으로 얼굴과 양손에 화상을 입었다”며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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