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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직원 제출 ‘지하철 몰카판사’… 야당 중진의원의 아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벌금 300만원이 확정된 일명 ‘지하철 몰카 판사’에게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 판사는 이미 사직원을 제출, 징계가 확정되면 사직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서울동부지법 A 판사에게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감봉 4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법관 징계법상 판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직과 감봉, 견책 3가지만 가능하다.

감봉 처분을 받은 일명 ‘지하철 몰카 판사’가 야당 중진 의원의 아들인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해당 판사는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야당 모 중진 의원의 아들로 밝혀진 A판사는 올 7월17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여성의 신체를 3회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판사는 당시 ‘몰래카메라’ 행위를 목격한 한 승객에 의해 경찰에 인계됐으며, 휴대전화에는 여성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 3장이 발견됐다. A판사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오작동으로 사진이 촬영됐다”고 주장했다.



A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한편 해당 판사는 지난 7월 사건 발생 직후 법원에 사직원을 제출한 상태로, 징계 처분이 확정되면 사직처리 될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징계는 처분 후 당사자의 이의제기 없이 2주가 지나면 그대로 확정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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