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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 화재 참사’ 건물 관리인 “2층 여탕엔 세신사 등 직원 한명도 없었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사망자 29명 등 66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와 관련 가장 많은 희생자(20명)가 발생한 2층 여성 사우나에 고객 대비를 유도할 직원이 아무도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스포츠센터 건물 관리인 A(50)씨의 국선변호인은 27일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화재가 나기 전날 세신사 1명이 해고됐다고 말하더라. 여탕에 (대피를 유도할)직원이 없었다는 취지로 이야기 했다”고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전했다.

이것은 수사본부 측은 화재 당시 2층 여탕에 세신사 1명이 있었다는 내용과는 상반된 것이다.

‘노블휘트니스 스파’ 스포츠센터 여자 사우나에는 매점 주인 1명과 목욕관리사(세신사) 3명 등 4명의 직원이 있었다. 그러나 사우나 매점은 불이 나기 2주 전쯤 계약이 종료돼 폐점된 상태였으며, 목욕관리사 3명중 2명도 얼마 전 해고됐고 화재 당시에는 목욕관리사 1명만이 2층 여자 사우나에 있었다는 것이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건물관리인 김모(50)씨가 이날 오후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받은 뒤 다시 제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여기서 수사본부와 국선변호인 주장이 엇갈린다.

관리인 A씨의 국선변호인 측에 따르면 목욕관리사 나머지 1명도 전날 해고돼 “A씨가 불이 나서 2층 여탕에 알리려고 했으나 여탕이라 가지 못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또한 “건물을 관리하고는 있지만 여탕은 관리할 수 없었다는 말을 했다. 화재 당일 새벽 여탕 청소도 건물주와 그의 아내가 했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건물 관리인 A씨는 대부분의 혐의는 인정하지만 2층 여자 사우나와 관련된 부분(손님대피 주의의무)을 가장 억울해 하고 있다며 국선변호인도 이 부분을 법정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도 “불이 났을 때 A씨와 B씨에게 손님을 대피시켜야 할 법적 주의 의무가 있었느냐가 관건인데, 그동안 비슷한 판례를 찾지 못했다”며 “현재 법무팀에서 명확한 판단을 위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6일 업무상과실치사상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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