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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내년부터 ‘장기 수사 일몰제’ 시행…개혁위 권고 첫발
-경찰 수사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도 시행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경찰청은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내달 2일부터 경찰 기획 수사 일몰제와 경찰 수사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경찰개혁위원회 수사분야 20개 권고과제 중 처음 수사현장에 시행되는 과제들로,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과 경찰내사처리규칙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했다.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는 고소ㆍ고발 사건과 달리, 수사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인지사건은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본 경찰은 장기수사로 발생하는 수사대상자 지위의 불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지사건 일몰제를 도입했다.

원칙적으로 내사는 6개월, 수사는 1년을 기준으로 기일이 경과하면 수사부서장의 책임하에 종결할 의무가 생긴다. 다만, 혐의 입증이 임박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내사 수사를 계속해야 할 사유가 있으면 승인을 거쳐 기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척’은 현행 형사소송법 상 법원에 적용되는 제도를 경찰에 도입한 것으로, 경찰관이 사건당사자와 친족 등 특정한 관계에 있는 경우 직무에서 배제하는 제도이다.

‘기피’는 2011년부터 지침으로 시행중인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를 규칙에 명문화한 것으로,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을 경우 고소인, 피고소인 등이 경찰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회피’는 경찰관이 수사의 공정성을 잃을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직무에서 물러나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남은 개혁과제들도 충실한 검토를 거쳐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경찰수사의 변화와 혁신은 계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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