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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윤선 집으로…우병우는 다시 구치소로
檢 “조윤선 증거인멸 우려” 반발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두 번째 구속 기로에 섰던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을 면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8일 새벽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수석도 거액의 국정원 자금을 국정원장으로부터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조 전 수석이 특정 보수단체 지원에 개입한 것을 뒷받침하는 청와대 문건, 부하직원 진술 등 중대 범죄에 대한 혐의 소명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8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정무수석으로 재직(2014년 6월~2015년 5월)하면서 매달 500만원씩 총 5000여만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또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수십 개의 보수단체에 69억여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관제시위를 주문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공범(직권남용 및 강요)으로 지목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보수단체 지원에 관여한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을 구속기소하면서 허 전 행정관의 상관이었던 조 전 수석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현기환ㆍ박준우 전 정무수석을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오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허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한 바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ㆍ관리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 전 수석은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수석은 특검 조사에서 후임인 조 전 수석에게 블랙리스트 관련 현안을 인계했다고 했지만 정작 공판에선 “기억이 확실치 않다”고 말을 바꿨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의 블랙리스트 혐의는 무죄로 봤다.

그러나 박 전 수석은 지난 달 항소심에 다시 증인으로 나와 “블랙리스트 업무를 조 전 수석에게 인계했다”고 번복하며 조 전 수석을 위해 거짓 증언한 것을 인정했다.

한편 석방을 노렸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계속 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은 전날 “구속이 적법하다”며 우 전 수석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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