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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학, “아내가 시아버지에게 강간 당해” 허위 신고…무고 등 추가 기소
-이 씨 계부 지난 10월 스스로 목숨 끊어
-아내에게 십여 명 남성과 성매매 시키고 몰래 촬영
-성매매 알선ㆍ무고ㆍ기부금법 위반ㆍ사기 등 추가 기소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딸 친구 살해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영학(35)이 자신의 아내가 시아버지에게 강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 김효붕)는 이영학에 대해 무고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9월 5일 부인 최모(32) 씨가 배모(60) 씨로부터 강간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했다. 배 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억울함을 호소하다 지난 10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외에도 검찰은 이 씨를 상해ㆍ성매매 알선ㆍ무고ㆍ기부금법 위반ㆍ사기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먼저 이 씨는 아내에게 지난 6월 12일부터 같은 해 9월 2일까지 자신이 임차한 빌라에서 십여 명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시키고 그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성매수남들에 대해서는 동종 전력이나 반성적 태도 등을 고려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약식기소 등으로 처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상해 혐의도 추가됐다. 이 씨는 지난 9월 6일 아내의 이마를 알루미늄 모기약 통으로 내리찍어 다치게 했다. 최 씨는 이날 5층 집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이 씨는 딸 치료비를 모은다며 후원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도 더해졌다. 이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 9월까지 희귀병에 걸린 딸 치료비를 사용하겠다며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뒤 후원금 명목으로 1만 7600회에 걸쳐 총 8억 원 상당을 편취했다.

이 씨는 또 수급자의 지위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1억2000만 원 상당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를 수령했다.

이 밖에도 이 씨는 교통사고를 가장해 총 283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타낸 사실도 확인돼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범행을 공모한 지인 박모(36) 씨와 형 이모(39) 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지난 10월 허가 칼날길이 30㎝의 도검을 소지해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도 받게 됐다. 또 지난 5월 승인 받지 않고 외제승용차에 광폭타이어를 장착함으로써 차폭을 늘려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관계자는 “이영학 및 관련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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