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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 오인으로 체포돼 약물 주입받은 美 남성
-동명이인 용의자로 오인돼 체포
-“경찰에 아니라고 말했지만 신원 확인 안 해”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신원 오인으로 체포돼 약물을 주입받은 미국 남성이 소송을 제기했다.

4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미드빌 시에 거주하는 유진 라이트(63) 씨는 잘못 구속돼 불안장애 약물을 주입받은 사건과 관련해 지방 의회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라이트 씨와 동명이인인 남성이 의사의 진료실에서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았고, 라이트 씨는 용의자로 오인돼 체포됐다.
사진=게티이미지

라이트 씨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차로 향하던 중 2명의 경찰관과 정신과 병원 직원이 다가와 나를 체포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소장에서 “나는 그 용의자가 아니라고 경찰에게 여러 차례 말했지만 아무도 내 신원을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나는 감옥에 갇혔고 무시와 의도적인 감정적 괴롭힘, 공갈과 폭행, 인권 침해와 사상활 침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라이트 씨가 신원 오인으로 체포됐다는 사실은 그의 딸이 병원에 도착해 “아버지는 의사 위협 사건 당시 직장에 있었다”고 진술한 후에야 드러났다.

이번 고소에 대해 미드빌 시 관리자는 입장을 밝히는 것을 거부했다고 BBC는 전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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