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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두 엄마 소송’ 결국 법적인정 못받아
[헤럴드경제] “우리 둘 다 엄마가 될 수 있게 해달라.”

이같은 소송을 낸 트렌스젠더 여성이 결국 대법원까지 갔지만, 엄마로 인정받지 못했다. 법원의 판단은 “아이를 낳은 사람만이 엄마이며 정자를 제공한 이는 아빠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

2012년 성전환한 이 트렌스젠더 여성은 2015년 6월 자신의 정자로 임신한 배우자에게서 아이를 얻었다. 자신도 현재 여성으로 바뀌었으니 아빠 아닌 엄마로 인정해달라고 호적청을 찾았다. 아빠는 없고 두 명의 엄마를 법적 등록하려 했지만 호적청은 이를 거부했다.

 

그는 법의 판단을 받으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하급법원으로부터 안된다는 결론을 받았고, 이에 불복한 그는 상고심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아이를 낳은 사람만이 엄마”이지만 “이런 사실로 트렌스젠더의 기본권이 침해받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독일연방대법원은 4일(현지시간) “트렌스젠더이지만 아빠로만 법적 등록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고 rbb 24 등 현지 언론의 보도를 연합뉴스가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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