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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등포구, 첫째아에 출산장려금 10만원…셋째아 300만원
-출산장려금 지급 범위 확대
-기존 지급액수 5~6배 늘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올해부터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에서 첫째아를 낳으면 출산장려금 10만원을 받는다. 또 둘째아부터도 기존 지급되던 출산장려금의 최대 5~6배 많은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은 이 같은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최근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사전 예방하며 출산가정의 경제 부담도 줄여주기 위해서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은 첫째아는 기존 0원에서 10만원, 둘째아 20만원에서 50만원, 셋째아 50만원에서 300만원, 넷째아 이상은 기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올랐다.

신청 기간도 늘어났다. 당초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산 장려금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면 된다. 다만 작년 12월31일 전에 태어난 아이는 기존 지급 기준이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던 신생아의 부 혹은 모다. 신청은 출생신고 이후 신분증과 입금계좌 통장사본 등을 들고 주민등록지의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한편 구는 보건소를 찾는 임산부 대상으로 영양제와 철분제도 지급 중이다. 이 밖에 가구 소득기준에 따라 산후 조리비를 지원하는 등 출산ㆍ양육 관련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조길형 구청장은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로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통해 저출산 문제 극복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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