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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구, 1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총 25억원 규모…19일까지 접수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중소기업체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25억원 규모의 1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융자 지원 신청을 받기로 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으로 중구에 사업장이 있고 사업자등록도 돼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신용정보관리 대상자 중 보증심사 결과 부적합하거나 금융ㆍ부동산업, 사치·투기성 업체 등은 대출이 제한되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융자한도는 전년도 매출액의 1/4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는 최대 3억원, 그 외 업종은 2억원까지 가능하다. 창업기업이나 매출 확인이 어려운 기업은 3000만원 이내에서 융자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시중보다 저렴한 연 2.0%로 1년 거치 4년 균등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융자받은 자금은 운전ㆍ시설ㆍ기술자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임차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4년∼2017년) 등을 갖춰 오는 19일까지 중구청 일자리경제과(02-3396-5698)로 방문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중구 홈페이지 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안내’ 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대상업체는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담보를 제출해야 한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업체는 구의 추천을 거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업체당 5000만원까지 특별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3000만원 이하 소액 융자는 분기별 융자액의 1/2범위 내에서 절차를 간소화한다. 접수 즉시 대출 금융기관으로 통보해 먼저 대출하고 사후 심의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여성이 대표인 여성기업, 융자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 문을 연 창업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에게는 융자대상 심의 시 가점을 부여한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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