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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탐색] ‘사이버범죄’ 경찰 한명이 年 163건 처리…인력 태부족

-적정인원 2405명의 고작 38.9% 935명 근무
-경찰관 ‘개인 희생’으로 검거율 유지 지적
-“현장 수요부터 파악하고 인력 재조정 필요”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서울의 한 일선 경찰서 사이버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A경위는 지난 연말 몰려든 사건 탓에 몇 주째 주말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추가근무를 해야 했다. 최근에는 연말을 맞아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신고가 크게 늘면서 항의전화까지 받았다. A경위는 “사기 피해자로부터 ‘왜 범인을 빨리 잡아주지 않느냐’는 항의전화를 자주 받는데, 업무량이 많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사이버 범죄는 매년 늘고 있지만, 전국의 사이버범죄를 수사하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적정 인원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있는 수사 인력도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진=123rf]

8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전국 사이버 전담 수사 인력 2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업무량 분석’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전국의 사이버수사팀 인력 정원은 935명으로 업무량을 고려한 적정 인원인 2405.42명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다른 수사인력보다 사이버 범죄 대응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팀 정원 대비 부족인원 비율은 157.3%를 기록했는데, 같은 수사부서의 경제팀 부족인원 비율은 70.4%에 그쳤다. 연구진은 “부족한 인원 비율을 살펴봤을 때 사이버 수사 인력은 타 수사기능과 비교해 보더라도 인력 증원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매년 경찰에 접수되는 사이버 범죄는 매년 증가세로 지난 2012년 10만8223건에 불과했던 사이버 범죄 발생건수는 지난 2016년 15만3075건까지 증가했다. 담당 경찰 한명이 1년간 163건을 처리한 셈이다. 경찰은 접수된 사건 중 12만7758건을 해결하며 83.5%의 검거율을 보였다. 지난 2015년 검거율(72.5%)과 비교하면 오히려 11% 오른 수치다. 수사 인력 대부분이 초과근무를 하며 사건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선 경찰서에서 사이버 수사를 전담하더라도 수사 환경이 열악해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 결과, 지난 2016년 기준 전국 251개 경찰서 중 사이버팀이 운영되고 있는 경찰서는 143곳뿐으로 그나마 대부분이 1급서에 몰려있고, 2급지 경찰서에는 단 4개 팀만이 운영되고 있다.

일부 경찰서에서는 사이버팀이 다른 경제 사건까지 맡고 있어 사실상 전문적인 수사가 힘들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구진은 “현재 사이버팀은 기존 수사부서 내에 매몰돼 ‘또 하나의 경제팀’ 수준으로 머물 우려가 높다”며 “인력 증원과 함께 전문화된 수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부족한 사이버 범죄 대응 인력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팀을 만드는 것보다 현장의 수요를 먼저 분석해 급한 곳부터 사이버 수사 인력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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