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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시급 사각지대]여전히 못받고, 물가는 오르고…최저임금 인상 딜레마
-‘다른 방식 급여 책정’하는 공사장
-수습기간 긴 미용업계, 최저임금 사각지대
-일각에선 서비스재 물가인상 조짐 뚜렷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 공무원 수험생 이모(29) 씨는 지난해 경기 북부의 한 공사현장에서 3개월간 잡부로 일하며 일당으로 7만원을 받았다. 공사 일당으로 책정된 돈은 약 12만원, 하지만 인력거래소와 공사장 십장은 그가 ‘미숙련 노동자’라는 명목으로 5만원 여를 공제하고 돈을 지급했다. 사실상 ‘중간착취’를 당한 셈이다.

그의 공식적인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9시간. 하지만 작업준비와 마무리 시간을 1시간씩 더한 실제 근무 시간은 11시간에 달했다. 시급으로 따지면 6363원, 최저시급(2017년 6470원)에 못미치는 금액이었다.

공사현장 관련 자료사진. [헤럴드경제DB]

16.4%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잡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쪽에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다른 편에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서비스재의 가격 인상 조짐이 뚜렷하다.

최저임금 시스템은 저소득층의 생활권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근무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이에 최저임금의 인상에도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물가안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권리증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는 일부 업계의 직업적 특수성 때문이다.

다단계 발주구조를 거치는 건설업계는 급여 또한 이 과정에서 다단계로 삭감되는 경우가 많다. 최초 발주되니 임금은 공사를 발주받은 원도급사와 여기서 인력을 활용하는 하도급업체, 작업 중간관리자들이 공제하면서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이 과정에서 부당한 착취는 빈번하게 일어난다.

건설업계는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정임금’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발주자가 정한 금액대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씨의 사례에 적용한다면, 처음 근로자에게 부여될 임금이 12만원일 경우 인력거래소나 십장의 급여 공제 없이 12만원의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이다.

도제식 교육을 통해 인턴과 수습제도가 일상화된 직군에서도 최저시급을 어기는 경우가 많다.

미용업계가 대표적이다. 서울의 한 유명 헤어디자이너 샵에서 수습 디자이너로 일하는 강모(21ㆍ여)씨는 하루 12시간씩 근무하며 120만원 남짓한 돈을 받고 있다. 시급으로 4500원 남짓한 돈이다. 도제식 교육을 표방하는 헤어디자이너 업계는 수습기간이 짧으면 3년, 길면 7년에 달한다.

이에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시급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고 반길 일이지만, 정부가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힘쓸 필요가 있다”면서 “아직까지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이 지지부진하다”고 꼬집었다.

[사진=PC이용료를 인상한 대학가 한 PC방 모습]

한편에선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 상승 바람도 거세다. 서울시내 한 대학가는 피시방 이용시간을 이용료 1000원당 1시간에서 50분으로 10분 줄였다. PC방 이용료가 16.7% 인상된 셈이다.

한 PC방 관계자는 “수년간 이용료를 인상하지 않았지만, 이번 최저시급 여파인한 타격을 감당할 수 없어 이용료를 인상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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