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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운전 종착지는 주차장… 음주주차 방조죄를 아시나요
#. 지난 연말 송년회를 마치고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한 A씨는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주차 서비스 추가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대리 기사가 길 가운데 차를 세워놓고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혈중 알콜농도 0.14로 야밤에 ‘음주주차’하던 이 씨는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돼 면허취소 1년에 벌금 300만원을 내게 됐다.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 연초를 맞아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가운데, 음주 상태로 주차를 하다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도 여전히 빈발하고 있다. 흔한 음주 주차 유형은 주차 서비스에 추가금을 요구하던 대리 기사가 실랑이 끝에 차와 승객을 놔두고 줄행랑 치면서 신고까지 하는 경우다. 차주와 시비가 붙은 대리 기사가 차량을 도로 한 가운데 방치한 뒤 차주가 음주 상태로 주차할 때까지 기다렸다 신고했지만, 음주 운전을 방조한 죄가 적발돼 양측 모두 처벌받은 경우도 있다.

이처럼 대리기사가 떠나 음주 주차를 하다 적발된 차주 대부분은 혈중 알콜농도가 상당해 벌금 수 백만원에 면허 취소 처분까지 당하기 십상이다. 음주 주차로 적발된 사람들 사이에선 어쩔 수 없이 고작 몇 십 미터 운전했는데 억울하다. 대리운전에 주차 완료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대리 기사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었다. 특별한 소속없이 혼자 일하는 대리운전 기사들은 관련 매뉴얼에 대한 교육 등을 받지 못한 탓에 어떤 행동이 문제가 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틈날 때마다 대리운전으로 부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김모(27) 씨는 “승객이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인심 쓰듯 그냥 가시라고 하면서 직접 운전대를 잡는 경우도 있는데, 그대로 방치하면 나중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것이냐”며 당황스러워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최근 아파트 단지 내 차 사고 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음주 주차 처벌이 과도한 상황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강화해야 할 쪽은 음주 운전을 방조하거나 유도한 경우에 대한 처벌이란 지적이다.

변동섭 교통사고과학연구소 소장은 “관습 계약상의 대리운전의 종착지는 주차장이다. 대리운전이라고 함은 음주 상태로 운전을 못하는 승객을 위해 주차까지 안전하게 운전할 것을 계약한 것”이라며 “음주 운전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주차장이 아닌 다른 곳에 차량을 방치하고 간 경우는 민사상 계약 미이행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기사의 인권과 승객의 안전을 위해 녹취를 의무화 하는 방안도 추진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을 방치하고 도망가는 경우엔 기사도 방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며 “서로가 처벌을 피하고 음주 주차로 발생할 수 있는 제3의 피해자도 없게 하려면 대리운전으로 주차까지 안전하게 하는 문화가 당연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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